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방통위 X·구글·메타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불법 촬영물 방지조치 위반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5-02-28 17:14:3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2025년 제4차 위원회'를 열어 전기통신사업법상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 방지를 위해 취해야 할 조치 등을 위반한 X(옛 트위터), 구글, 메타 등 업체 7곳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과 과태료 처분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2022년부터 2년여 간 91개 사전조치 의무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시행했다.
 
방통위 X·구글·메타에 과태료와 시정명령, 불법 촬영물 방지조치 위반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통위에서 열린 4차 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통위는 현장점검에서 △불법 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기능 마련 △검색결과 송출제한 △사전비교식별 후 게재제한 △불법 촬영물 등 유통에 대한 사전 경고 조치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X는 정보게재 전 비교·식별 미실시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정보개재 전 비교·식별 조치를 불완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난 메타와 구글, 네이버에는 시정명령을 각각 부과하고, 핀터레스트와 무빈텍에는 행정지도를 처분했다.

디시인사이드는 성능평가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조승리 기자

최신기사

현대로템 폴란드와 9조 규모 계약 체결, K2 전차 180대 추가 납품
DL이앤씨, 5498억 규모 인천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수주
에어인천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인수 마쳐, 통합법인 '에어제타' 출범
현대백화점 '아픈 손가락' 지누스 상반기 실적 효자 탈바꿈, 하반기엔 본업도 빛 볼까
[이주의 ETF] 미래에셋자산운용 'TIGER 조선TOP10' 8%대 올라 상승률 1위..
대우건설 GTX-B 민간투자사업 공사 수주, 1조343억 규모
[오늘의 주목주] 한화오션 주가 4%대 상승, 코스피 상위 30종목 중 홀로 올라
[4대금융 CFO 4인4색] 우리금융 민영화부터 밸류업까지, 임종룡 '믿을맨' 연륜의 ..
[현장] 재생에너지 확대 국회 토론회, "재생에너지로 AI 전력수요 대응 가능"
SPC 비알코리아 적자 늪 빠져, 허희수 배스킨라빈스 부진 떨칠 묘수 찾을까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