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조국혁신당 차규근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기업 5년 새 3배 급증"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2-28 12:07: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조국혁신당 차규근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기업 5년 새 3배 급증"
▲ 최근 5년간 최저한세 적용 기업 현황. <차규근 의원실>
[비즈니스포스트]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것보다도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세 공제를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그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28일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3년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8만3883곳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는 2019년(2만8163곳)과 비교해 세 배 가까이(2.97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전인 2021년(5만1563곳)과 비교했을 때 최저한세 적용기업은 3만 곳 이상 증가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법인세 최저한세 적용기업 5년 새 3배 급증"
▲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대기업에 해당하는 일반기업 가운데서도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2019년 886개에서 2023년 1322개로 400곳 이상이 늘었다

최저한세는 조세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내야 하는 세액으로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증가했다는 것은 납부할 세액보다 공제감면액이 큰 기업이 늘어났다는 것을 뜻한다.
 
현행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는 10%, 100억 원 초과 1천억원 이하는 12%, 1천억 원 이상은 17%다. 중소기업은 일괄적으로 7%다.

차 의원은 이미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이 도입하겠다고 밝힌 국내생산촉진 세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차 의원은 "대규모 세수 부족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제감면을 추가로 도입한다는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만 최저한세 적용기업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효과조차 불투명하다"며 "결국 선거를 앞둔 ‘생색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대철 기자

최신기사

이재명 재일동포 특별메시지, "피 땀 눈물 잊지 않을 것" "실질적 지원 확대"
도착 공항 안내 없이 인천서 김포로 바꾼 에어아시아, "안전상 이유로 회항"
'김건희 집사' 김예성 영장실질심사 시작, 이르면 15일 밤 구속될지 결정
광화문서 이재명 대통령 '국민임명식', '국민 대표' 80명이 임명장 전달
[한국갤럽] 이재명 지지율 59%, '특별사면' 영향에 한 달 만에 5%p 하락
'새 박사' 윤무부 경희대 명예교수 별세, 향년 84세
일본 총리 이시바 패전 추도사서 13년 만에 '반성', "전쟁의 반성 깊이 새겨야"
이재명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 "북한 체제 존중" "일본은 중요한 동반자"
비트코인 1억6545만 원대 하락, 미국 생산자물가지수 상승 영향
삼성전자 소액주주 올해 들어 소폭 감소, 1명당 평균 4738만 원어치 보유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