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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강행, 시민단체 반발

백설희 기자 ssul20@businesspost.co.kr 2016-12-08 16: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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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면세점 특허를 손에 쥘 주인이 17일 가려진다.

관세청은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해 면세점 특혜의혹들이 불거지며 뒤숭숭한 상황임에도 이번 시내면세점 선정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8일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들에 15일부터 2박 3일간 심사를 진행한 뒤 17일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관세청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강행, 시민단체 반발  
▲ 천홍욱 관세청장.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대기업에 배정된 서울 시내면세점 3곳 외에 서울·부산·강원 지역의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등 모두 6개의 사업자를 새로 선정한다.

심사는 업체별 10분 정도 발표, 20분가량 질의응답 등으로 이뤄진다. 발표자 외에 업체당 최대 3명이 심사 현장에 참석할 수 있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 등이 미덥지 못하다는 시선이 존재하지만 관세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획득한 업체는 추후에 특허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면세점 일정강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관세법 제178조 제2항에 따르면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관세청은 “특혜 의혹을 받고있는 업체가 이번에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되더라도 시내면세점 특허추가 결정과정에서 관세법상 특허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정된다면 당연히 특허가 취소된다”며 “면세점 특허심사 진행을 놓고 업체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정부의 면세점 제도 운영에 대한 일관성·예측가능성을 위해 예정대로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청은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각종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연합(이하 경실련)은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추진과 관련된 뇌물죄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입찰한 기업 5곳 가운데 4개 기업은 비리 연루 기업으로 정부가 주는 독점사업권을 취득할 자격이 없다”며 “시내면세점 신규 사업자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서울 시내면세점 입찰에 뛰어든 대기업은 롯데면세점과 신세계DF, HDC신라면세점, SK네트웍스, 현대백화점 등 5곳이다. 현대백화점을 제외한 4곳은 모두 그룹차원에서 미르 K스포츠 재단에 수억~수백억 대의 기부금을 냈다.

경실련은 8일 시내면세점 신규사업자 선정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강행할 경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업계는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특허 추가 과정, 사업자 선정과정의 불신이 팽배한 상황”이라며 “누가 탈락자가 되든지 결과를 순순히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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