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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명태균특검법안'도 처리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2025-02-26 1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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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 등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의무' 상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명태균특검법안'도 처리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 등을 뼈대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간첩법 개정안 심사 문제 등을 두고 반발해 퇴장했다. 상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소액주주 보호와 권리 확대, 주식 시장 정상화 등을 위한 필요성을 들어 이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기업의 경영권 침해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반대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앞서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간단히 말해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미래지향적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게 하는 기업 발목 비틀기”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전체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안)도 의결됐다.

이 법안 역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법안은 명태균씨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공천개입 등 이권 및 특혜가 거래됐다는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특별검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개입됐다는 의혹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벌인다.

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진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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