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ELS 판매 가능한 은행 점포 제한, 금융당국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강화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2-26 17:16:1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6일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같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재발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LS 판매 가능한 은행 점포 제한, 금융당국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규제 강화
▲ 금융당국이 은행 일반점포의 주가연계증권(ELS) 판매 금지 등 내용을 담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은행들은 지역별 소수의 거점점포에서만 ELS를 판매할 수 있다. 은행 일반 점포의 예·적금 창구에서는 판매가 금지된다.

거점점포에서도 ELS 판매를 위한 별도의 출입문 또는 층간 분리 등 분리된 공간을 마련해야 판매가 허용된다. 또 ELS 관련 교육이수 등 자격요건과 일정 기간 상품 판매경력을 보유한 전담 직원을 통해서만 상품 가입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은 5대 은행 점포 3900여 개 가운데 거점점포는 200~390여 개(5~10%)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레버리지 공모펀드 등 기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은 지금처럼 은행 일반점포와 거점점포에서 모두 팔 수 있다. 다만 판매창구는 일반 여·수신 이용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금융사들은 투자성향과 재산, 상품 이해도, 손실 감내 수준 등을 기준으로 고난도 투자상품을 추천할 수 있는 고객집단도 별도로 정해야 한다. 미리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에게는 투자를 권유할 수 없다.

65세 이상의 소비자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려면 그 가족이 최종 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하는 ‘지정인 확인 서비스’도 도입한다. 고령층 고객 사이에서 금융투자상품 불완전상품 피해가 크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지정인 확인 서비스는 희망 소비자에 한정해서 적용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이밖에 금융사의 과도한 판매영업을 막기 위해 직원 성과보상체계(KPI)에 고난도 소개영업 실적은 반영되지 않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3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또 9월까지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해 불완전판매 과징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