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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손보 '전세사기' 보장 보험 출시, 장영근 "전세 계약 불안감 해소"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2-25 10:5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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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카카오페이손해보험(카카오페이손보)이 전세사기 위험에서 임차인을 보호하는 보험을 선보였다.

카카오페이손보는 국내 업계 최초로 모바일 기반 임차권용 권리보험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보험은 전세 보증금뿐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보장한다.
 
카카오페이손보 '전세사기' 보장 보험 출시,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15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장영근</a> "전세 계약 불안감 해소"
▲ 카카오페이손해보험은 25일 ‘전세안심보험’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손해보험>

카카오페이손보 관계자는 “이 보험은 계약 체결 뒤 대항력(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해 거주권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을 확보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 등을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손보에 따르면 임대인이 이미 다른 임차인과 이중 계약을 체결하거나 위조된 등기부등본을 제공할 때 보험이 적용된다. 그 밖에도 전입신고 날 설정된 근저당 전세사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 공모한 중개사가 위조된 서류를 제공하는 경우 등도 보장된다.

전세안심보험은 카카오톡 또는 카카오페이 애플리케이션으로 가입할 수 있다. 필요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전세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서다. 서류 제출 뒤 권리조사 전문기관 리파인으로 보험인수 전 권리조사가 완료되면 가입할 수 있다.

이 보험은 아파트, 다세대 빌라, 연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전세와 월세 계약 보증금을 보장하며 보장 금액은 최소 1천만 원부터 최대 10억 원까지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신고필증(확정일자)을 받은 뒤 잔금일이 최소 7영업일에서 최대 3개월 남았을 때까지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 희망자는 필요에 따라 계약금만을 보장하는 ‘알뜰형’, 계약금과 잔금 등 보증금 전액을 보장하는 ‘든든형’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집주인 조사, 보증금 과다 여부, 권리 침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리포트’와 ‘등기 변동 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받는다.

장영근 카카오페이손해보험 대표는 “전세안심보험은 전세 계약 관련 불안감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세사기 위험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 혁신적 상품이다”며 “이 보험으로 모두가 피해 없이 더 안전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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