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 영업행위에 따른 피해건수가 크게 늘었다.<br />
<br />
금융감독원은 1월~11월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미등록 대부업체 신고건수가 2138건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9.9% 늘었다.<br />
<br />
<div align=center><table cellspacing="0" cellpadding="0" width="320" align="left" border="0">
<tbody>
<tr>
<td width="10"> </td>
<td align="center"><img border="1" alt="미등록 대부업체 서민 피해건수 급증"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1612/38451_54243_1441.jpg" /></td>
<td width="10"> </td>
</tr>
<tr>
<td id="font_imgdown_54243" class="view_r_caption align=" colspan="3">▲ 진웅섭 금융감독원장.</td>
</tr>
</tbody>
</table></div>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 최고이자율(27.9%)를 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라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무등록 대부업체가 아니라 제도권 안의 금융회사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br />
<br />
미등록 대부업체들은 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블로그 등을 통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br />
<br />
한 업체는 일주일 동안 50만 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선이자 20만 원을 공제한 뒤 30만 원만 빌려주기도 했다. 연이자로 계산하면 3476%에 이른다.<br />
<br />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가족과 친지들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고 독촉하는 불법 채권추심도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br />
<br />
금융감독원은 신고된 2138건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접수되거나 피해내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미등록 대부업체 148곳을 수사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br />
<br />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된 악질적인 미등록 대부업체는 계속해서 고금리 및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종합해 수사당국에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미등록 대부업체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