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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사태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90억 받게 돼

김태영 기자 taeng@businesspost.co.kr 2025-02-14 16: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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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사태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는 우리은행이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53억2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14일 판시했다.
 
미래에셋증권 라임펀드 사태 손해배상소송 일부 승소, 90억 받게 돼
▲ 미래에셋증권이 라임펀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증권에게도 피고들이 90억8천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라임 사태로 102억2천만여 원의 손해를 보았다.

라임 사태는 2019년 발생한 1조6천억 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 등을 편법 거래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펀드 가격이 폭락했다.

이에 우리은행은 2022년 2월 신한금융투자와 라임을 상대로 647억4천만여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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