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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권성동 "탄핵심판 졸속 진행, '법치'아닌 재판관의 '인치'" 헌재 공격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12 13: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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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12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 심판을 졸속 진행하는 것에 따른 후폭풍을 헌법재판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국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2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권성동</a> "탄핵심판 졸속 진행, '법치'아닌 재판관의 '인치'" 헌재 공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헌법재판소에 항의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피의자 심문조서를 증거로 선택한 것을 두고 법률 위반이라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피의자 신문 조서를 형사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르지 않겠다고 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의대로 법을 해석하고 인권을 유린한다면 그것은 ‘법치’가 아니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인치’”라고 비난했다.

헌법재판소법 40조는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 40조의 준용규정에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단서가 달려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헌법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고 성질도 다르다”라며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서도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규정과 절차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데 국민이 헌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도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쟁의심판 이야기를 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름을 다시 한 번 언급하기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의결 정족수 문제 판단을 회피하면서 한덕수 대행의 직무 정지를 장기화시키는 것 자체가 이재명 세력의 탄핵 독재에 침묵하고 굴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탄핵심판 관련 항의를 위해 헌법재판소를 방문하기도 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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