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네이버의 네이버멤버십 '무제한 적립' 기만광고에 시정명령

정희경 기자 huiky@businesspost.co.kr 2025-02-11 17:20: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11일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에서 가입시 제공되는 포인트 혜택 등이 실제보다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네이버의 네이버멤버십 '무제한 적립' 기만광고에 시정명령
▲ 11일 네이버가 네이버플러스멤버십 인터넷 광고와 관련해 공정위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네이버는 2022년 6월7일부터 2022년 6월28일까지 진행된 네이버플러스멤버십 2주년 광고에서 멤버십 가입시 받을 수 있는 포인트 적립혜택과 디지털콘텐츠 이용혜택을 집중 부각한 점을 지적 받았다. 

공정위 측은 “중요한 제한사항을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없도록 배치해 실제보다 혜택이 큰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기만광고를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네이버는 광고페이지에 멤버십 가입시 “네이버멤버십 적립은 끝이 없음”, “최대 5%까지 적용되는 멤버십 적립혜택”이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월 누적 결제금 20만 원까지만 포인트가 5%가 적립되고,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만 적립된다는 점과 상품당 적립 한도 2만 원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해 소비자가 인식하기 어렵게 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네이버는 멤버십 주된 광고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5개의 디지털콘텐츠 서비스를 나열했으나 실제로는 5개를 모두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월별로 1개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다른 광고페이지에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측은 “최근 e-커머스 업계의 유료멤버십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멤버십 가입혜택과 관련한 부당광고행위를 적발시정해 관련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정희경 기자
 

최신기사

호주 수송업계 자국 정부에 전기버스 도입 확대 촉구, 이란전쟁으로 연료비 압박 심해
프랑스 토탈에너지스 "2050년 탄소중립 불가능, 에너지 전환 너무 느려"
스페이스X 상장 주식 30% 개인 투자자에 배정 추진, '테슬라 효과' 재현 노려
IBK투자 "빙그레 1분기 실적 시장 기대 이하, 하반기 해태 합병 효과 본격화"
NH투자 "메모리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는 과도, 다음주 코스피 5300~6000"
비트코인 1억375만 원대 하락, 미국과 이란 협상 기대감 낮아져 투심 위축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