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금융  금융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 결정,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2-11 17:16: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425만2305주를 약 2364억2815만 원에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는 삼성전자 발행주식 약 596억9782만 주 가운데 0.07% 수준이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 결정,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이사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5억390만 주로 지분 비율은 8.44%로 줄어든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0.01%)를 약 413억6582만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뒤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8805만8948주로 지분비율은 1.48%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합쳐 약 9.92%로 감소한다.

처분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날인 10일 종가 기준이며 최종 금액은 처분일자는 12일 정정공시된다. 주식 처분은 장내거래(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모두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금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유 계열사 지분이 10%를 초과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8.51%, 삼성화재는 1.49%로 모두 합쳐 10%였다.

삼성전자가 예고한 것과 같이 주주환원 제고 등을 목표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 보유 지분 기준으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이 10%를 넘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2026년 월드컵 기후변화에 차질 불가피, 극한 폭염에 경기 일정 미뤄질 가능성
'지열 발전' 스타트업 퍼보에너지 나스닥 상장 뒤 주가 급등, AI 에너지 대안으로 주목
삼성전자, 국내 최초 'EU 스마트가전 에너지 행동강령' 서명
CJ제일제당 기술력으로 '고수익 제품군' 확대, 윤석환 지속 가능한 체질 만든다
KT이사회 사외이사 인사·투자 개입 차단 윤리강령 강화, 이승훈 이사 거취 변수 되나
하나증권 "하나투어 목표주가 하향, 고유가로 핵심 지역 동남아 여행 줄어"
[상속의 모든 것] 상속 포기했는데 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면
SK증권 "코스맥스 목표주가 상향, 국내법인 수익성 하반기부터 개선될 것"
유진투자 "클래시스 목표주가 하향, 1분기 일회성 비용으로 실적 부진"
한화투자 "이마트 목표주가 하향, G마켓 관련 합작법인 지분법 손실 반영"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