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 결정,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2-11 17:16:0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425만2305주를 약 2364억2815만 원에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는 삼성전자 발행주식 약 596억9782만 주 가운데 0.07% 수준이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 결정,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이사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5억390만 주로 지분 비율은 8.44%로 줄어든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0.01%)를 약 413억6582만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뒤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8805만8948주로 지분비율은 1.48%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합쳐 약 9.92%로 감소한다.

처분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날인 10일 종가 기준이며 최종 금액은 처분일자는 12일 정정공시된다. 주식 처분은 장내거래(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모두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금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유 계열사 지분이 10%를 초과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8.51%, 삼성화재는 1.49%로 모두 합쳐 10%였다.

삼성전자가 예고한 것과 같이 주주환원 제고 등을 목표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 보유 지분 기준으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이 10%를 넘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