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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 결정,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5-02-11 17: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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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한다.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던 삼성생명 주식 425만2305주를 약 2364억2815만 원에 매각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했다. 이는 삼성전자 발행주식 약 596억9782만 주 가운데 0.07% 수준이다. 
 
삼성생명 삼성화재 보유 삼성전자 지분 일부 매각 결정,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
▲ 1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이사회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매각 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5억390만 주로 지분 비율은 8.44%로 줄어든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74만3104주(0.01%)를 약 413억6582만 원에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처분 뒤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8805만8948주로 지분비율은 1.48%에 이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합쳐 약 9.92%로 감소한다.

처분금액은 이사회결의일 전날인 10일 종가 기준이며 최종 금액은 처분일자는 12일 정정공시된다. 주식 처분은 장내거래(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모두 금산법 위반 리스크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삼성전자 지분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금산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유 계열사 지분이 10%를 초과하면 금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거나 초과 지분을 매각해야 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삼성생명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은 8.51%, 삼성화재는 1.49%로 모두 합쳐 10%였다.

삼성전자가 예고한 것과 같이 주주환원 제고 등을 목표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기존 보유 지분 기준으로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가진 삼성전자 지분이 10%를 넘게 됐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일부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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