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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검찰 문재인 부인 김정숙 무혐의 처분,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관련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07 18: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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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의 외유성 출장 의혹과 관련해 혐의점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6667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문재인</a> 부인 김정숙 무혐의 처분,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 관련
▲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5월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에서 노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다수 관련자 조사와 자료 확보 등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한 끝에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12월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출장, 샤넬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김 여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김 여사의 타지마할 관람이 인도 측에서 먼저 제안해 공식 일정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외유성 일정이 아니라고 봤다. 또한 샤넬 재킷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로부터 일시적으로 무상 대여한 것으로 이후 샤넬에 반납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였던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며 "검찰이 이제라도 잘못된 수사였음을 인정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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