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언론브리핑에서 "직원 사이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것, 또 회사가 이를 인지한 뒤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는 데에 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규정돼있지만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라며 "가칭 오요안나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의 조사에 피해자가 불만족한다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된다.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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