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국민의힘 "프리랜서도 직장내괴롭힘 인정해야, '오요안나법' 만들겠다"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2-07 16:55:1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정부와 국민의힘이 '오요안나씨 직장내 괴롭힘 사망사건'과 관련해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언론브리핑에서 "직원 사이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것, 또 회사가 이를 인지한 뒤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이 큰 문제라는 데에 당과 정부가 인식을 같이했다"며 "2019년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이 높아졌지만 여전히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프리랜서도 직장내괴롭힘 인정해야, '오요안나법' 만들겠다"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 분야 민생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근로기준법 제 76조의2에 규정돼있지만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라며 "가칭 오요안나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은 1회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의 조사에 피해자가 불만족한다면 노동위원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을 담게 된다.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녹색기후기금 코이카 사업 승인, 700억 투입해 에티오피아 기후적응력 강화
금융위, 고유가 대응 자동차보험료 인하·주유카드 할인 추진
구윤철 "유가 120~130달러 되면 위기 격상, 차량5부제 민간에도 확대"
은행 주담대 고정금리 7% 돌파, 전쟁 불확실성에 3년5개월 만에 최고치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사업 수주 위해 현지 업체와 협력 확대
이재명 대통령 "국가폭력범죄자 훈장 박탈은 당연, 공소시효 배제법도 추진"
신한금융 진옥동 연임 첫 행보는 포용금융, 미소금융재단에 1천억 추가 출연
GS건설 중동 임직원 수당 상향, 허윤홍 "임직원 안전이 최우선"
뉴욕증시 이란 전쟁 불확실성에 3대 지수 모두 하락, 국제유가 상승
정부 세계무역기구 전자상거래협정 임시 이행 추진, 66개국 참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