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공기업

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상시모집 진행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2-07 14:36:4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토지주택공사는 7일부터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LH,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상시모집 진행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년 1순위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한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토지주택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맺은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고 청년 1순위는 모두 7천 호를, 자립준비청년은 제한 없이 모집한다.

청년 1순위 전세임대는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가운데 수급자,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인 때 신청이 가능하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에서 1억2천만 원, 광역시에서 9500만 원, 기타지역에서 850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입주자는 100만 원의 입주자 부담 보증금과 지원금액에 관한 금리를 월 임대료로 부담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난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모두 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셈이다.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는 혼인 상태가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 이내인 때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은 청년 1순위와 동일하다. 다만 월 임대료는 만 22세 이하는 무이자, 전세임대주택 거주 5년 이내는 50%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최초 임대기간이 지난 뒤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모두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장상유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