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는 대신 소득세 인상과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지원을 확보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400조5천억 원 규모의 2017년도 예산안을 3일 새벽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교육세법 개정안 등 예산 부수법안 20여 개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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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346회 국회(정기회) 15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 소득세를 인상하고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분담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 법인세는 동결된다.
여야의 합의에 따라 조정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 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은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했다.
또 법인세와 빅딜로 얻어낸 누리과정 패키지법이 통과되면서 누리과정을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가 설치되고 정부가 일반회계 전입금 8600억 원을 배정한다.
모두 2조 원 정도로 추산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절반 정도씩 부담하게 된 셈이다.
정세균 의장은 “수년 동안 논란이 된 누리과정 예산을 제도화해 갈등 소지를 해소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다”며 “이번 예산을 계기로 더이상의 마찰이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야는 당초 2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여야의 예산안 합의가 늦어지면서 본회의 개회 시간이 오후 10시로 미뤄졌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3일 자정 차수변경을 선언하고 예산안을 처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