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변호사 기간 7년에서 5년으로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25-01-31 09:56:2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 가운데 변호사 자격 지속 연수 요건을 '7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 개정안이 31일 공표됐다.
 
공수처 검사 자격 요건 완화, 변호사 기간 7년에서 5년으로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의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이 법 개정안은 공표와 동시에 시행된다.

공수처법은 2020년 1월14일 제정돼 같은 해 7월15일부터 시행됐으며 지금까지 5차례 개정됐다. 

공수처법은 제8조에서 검사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8조 1항은 제정 당시 ‘10년 이상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지만 2020년 12월15일 첫 번째 개정안에서 7년 이상으로 변경돼 지금까지 유지돼왔다.

국회는 공수처가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 등을 살펴 이번 개정안을 2024년 12월31일 통과시켰다. 공수처 검사는 자격이 있는 사람 가운데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