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중공업·조선·철강

MBK·영풍 연합 "위법한 의결권 제한 결정, 모든 안건 표결에 반대할 것"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5-01-23 17:54:2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MBK·영풍 연합 "위법한 의결권 제한 결정, 모든 안건 표결에 반대할 것"
▲ 23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장의 모습. <고려아연>
[비즈니스포스트] MBK·영풍 연합 측이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기로 했다.

연합 측에서 가장 많은 고려아연 지분을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 행사가 제한되는데 대한 항의 차원이다.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서울서 열린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에서 연합 측은  제1-3호 의안 ‘집행임원제도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의 안건설명 중 MBK-영풍 측은 모든 안건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집행임원제도는 기존 이사회가 담당하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분리해 이사회에서 선임된 집행임원이 업무 의사결정권과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이사회는 집행임원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지배구조 체제이다.

영픙 측 대리인은 "위법한 의결권 제한으로 깊이 고민하고 계획했던 안건들을 (통과시키는 게) 옳은지 고민했다"며 "안건상정과 표결이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한, 나머지 안건 모두에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가락을 자르고 싶은 심정"이라며 "고려아연의 위법한 의결권 제안이 원인으로, 반드시 책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리인은 "반대표를 던지기 위해 표결에 참석하는 것은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겠다는 주주총회의 결정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제 1-3호 의안은 최대주주 영풍이 제안한 안건이다.

영풍 측은 주주제안 당시 “고려아연의 현 지배구조에서는 경영진이 이사를 겸하고 있거나 특정 이사 즉,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대리인에 불과해, 이사회가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감독하고 감사하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이 거수기 역할에 머물러 최 회장의 경영권 사유화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신재희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