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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김병환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차질 없이 시행"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5-01-23 17: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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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등 내용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한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06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환</a>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 차질 없이 시행"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과 건전 대부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며 “대부업권에서도 시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올해 7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워뒀다. 이를 위해 초고금리 대부계획 무효화를 위한 세부기준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등록요건 등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해야 한다.

김 위원장은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자체, 수사당국과 협력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접촉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불법금융광고 등 불법행위 단속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대부업법 개정을 놓고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민·취약계층 자금공급 축소 우려에 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민・취약계층 자금 공급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 등 우수대부업자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서민금융 종합지원방안을 2월 안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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