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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중단 행정명령 서명, "소송과 의회 비협조에 실제 효과 제한적"

이근호 기자 leegh@businesspost.co.kr 2025-01-22 14: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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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전기차 보조금 중단 행정명령 서명, "소송과 의회 비협조에 실제 효과 제한적"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집무실에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 지원책 폐지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하지만 실제 효과 범위는 예상보다 넓지 않을 수 있다는 외신 전망이 나왔다. 행정명령이 온전히 집행되기 위해 법적 소송과 의회 설득이라는 난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21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전기차 의무화 폐지’ 지시가 법적 소송이나 공화당 내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화 폐지를 명시한 ‘미국 에너지의 해방’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바이든 전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소비자에 제공했던 세액공제 및 충전소 설치 보조금 등 전기차 우대 정책을 대거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미국 현지에 전기차 생산 거점을 구축한 현대자동차 및 K배터리 3사에 수요 감소 여파가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데 트럼프가 내놓은 행정명령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이다. 

미국 행정명령은 법률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지만 헌법과 의회가 정한 범위에서 연방 기관이 자원을 어떻게 운용할지 대통령이 결정하는 제도이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은 공격적 기조만큼 광범위한 효과를 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바라봤다.  

트럼프 정부가 행정명령을 서둘러 이행하는 과정에 관련 절차를 단축하려다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환경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언급됐다.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제조 공장 유치에 제공했던 보조금이 오하이오 및 테네시와 같은 공화당 우세 주에 집중됐다는 점도 행정명령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 꼽혔다. 

해당 주 의원이 지역구에 제공됐던 보조금 축소를 우려해 관련 정책 폐지에 소극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행정명령 자체를 뒤집을 수는 없지만 자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장애물 조치를 만들어 행정명령 효과를 사실상 차단할 수 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 의회를 거쳐 입법된 법안인 만큼 행정명령만으로는 일방적으로 폐지할 수 없다는 설명도 있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미국 행정부 정책이 급변해 전기차 관련 기업으로서는 재무 계획을 바꿔야 하는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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