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기업공개(IPO) 의무확약 제도를 개선해 시장 왜곡을 막고 상장폐지 기준을 높여 저성과 기업을 퇴출한다는 방안이 나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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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콘퍼런스홀에서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기관투자자 'IPO 단타' 막고 상장폐지 신속히, 금융위원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06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환</a> "밸류업 위해 개선""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310/20231023194017_18841.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금융위원회와 관련 기관이 21일 공동세미나를 열고 기업공개 및 상장폐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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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시장을 기업가치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의무보유 확약 우선배정제도’를 새로 도입한다. 기관투자자가 의무보유 확약을 대폭 확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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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배정 물량에서 40% 이상을 확약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확약 기간에 따라 가점을 차등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 가운데 의무보유 확약을 한 비중이 약 20%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2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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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우선 배정 비중을 30%로 정하고 2026년부터 40%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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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주관사 역할과 책임도 강화된다. 공모가 산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장기 투자자 유치를 위해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와 사전 수요예측 제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 기업에 관한 사전취득분 의무보유 기준도 확대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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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란 기업공개 과정에서 증권신고서 제출 이전에 발행기업과 주관사가 투자자를 미리 유치해 공모주 일부를 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공개 대상 기업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로 꼽힌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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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제도 개선방안은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내부시스템이나 투자자 안내 등이 필요한 내용은 7얼부터 시행된다. 법률 개정사항인 코너스톤 투자자, 사전수요예측제도 도입은 2분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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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제도는 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을 목표로 개선된다.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이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된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존 50억 원이하에서 500억 원이하로, 코스닥 상장기업도 기존 40억 원 이하에서 300억 원 이하로 조정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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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장폐지 심의 단계와 개선 기간도 줄어든다. 코스피 상장기업은 개선 기간이 최대 4년에서 2년으로 줄고 코스닥도 2년에서 1년6개월로 감소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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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폐지 후에도 거래를 지원하는 장치가 마련된다. 한국장외시장(K-OTC) 기업부가 신설돼 6개월 동안 주식 거래를 보장하고 상장폐지 심사 중 기업이 제출하는 개선 계획의 주요 내용을 공시화하도록 의무화 한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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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기간 축소 등 상장폐지 제도개선 방안은 거래소세칙개정이 완료되면 즉시 시행된다. 감사의견 미달 요건 강화 등 상장폐지 심사기업 개선계획 공시 내용은 7월부터 시행되고 시가총액 등 재무요건 강화는 2026년 1월부터 적용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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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6068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병환</a>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한 주요 과제로 기업공개와 상장폐지 제도 개선방안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기업가치 기반 투자 중심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을 확대하고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