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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아건설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중단, 법정관리 신청 영향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5-01-08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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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동아건설이 진행 중인 청약 절차를 중단했다.

신동아건설은 8일 브랜드 ‘파밀리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입주자 모집공고를 사업주체의 사정으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신동아건설 '검단 파밀리에 엘리프' 청약 중단, 법정관리 신청 영향
▲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입주자 모집공고 취소 공지.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홈페이지 갈무리>

신동아건설이 언급한 사업주체의 사정은 법정관리 신청으로 풀이된다.

인천 서구 마전동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검단신도시 AA32블록(BL0에 지하 3층~지상 최고 15층, 11개 동, 669세대로 계획됐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청약에서 대부분 평형에서 미달이 발생한 가운데 특별공급 51명, 일반공급 313명이 접수했다. 이날은 당첨자 발표일이었다.

청약을 접수한 신청자는 미달이 발생했음에도 당첨자로 분류되지 않는다. 청약통장도 다시 사용할 수 있다.

신동아건설은 “이 주택의 청약 신청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4항에 해당돼 당첨자로 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당첨자의 명단관리) 4항은 당첨자로 선정 또는 확정된 뒤에도 당첨자로 보지 않는 경우를 규정한다.

신동아건설은 “청약 신청자분들의 양해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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