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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은행 대출 더 깐깐해진다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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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대출에 새 소득심사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활용되면서 대출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12월9일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은행 대출 더 깐깐해진다  
▲ 28일 은행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12월9일까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은행에게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뉴시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차주의 연간소득 가운데 연간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기존 대출이자만 계산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기존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계산하기 때문에 더 깐깐한 대출심사 기준이다.

은행들은 한국신용정보원으로부터 대출 신청자가 앞으로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과 연간 소득정보를 받아 대출규모나 만기 연장 등을 조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은행들의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뿐 일정 수치를 넘는다고 대출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은행들의 입장에서도 아직 새 심사기준을 적용할 준비가 덜 된 데다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되기 전까지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 보인다. 은행들은 일단 대출심사에 직접 적용하기보다 연체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은행의 건전성을 점검하고 있는 데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자율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대출심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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