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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 우원식, 최상목 '헌법재판관 2인 임명' 놓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5-01-03 16: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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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행위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국회의장실은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79985'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우원식</a>,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5976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상목</a> '헌법재판관 2인 임명' 놓고 권한쟁의심판 청구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3일 헌법재판소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심판함으로써 객관적 권한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심판이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월31일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마은혁 후보자를 두고 여야 합의를 이유로 임명하지 않았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등을 침해한다고 바라봤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은혁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법재판소 구성 권한, 탄핵 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마은혁 후보자의 헌법재판관으로서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우 의장은 “국회 권한 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은혁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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