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제시한 대면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특검수사가 12월 초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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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조사와 특검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
유 변호사는 28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29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월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 검찰의 조사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 15∼16일 대면조사 방침을 세웠지만 유 변호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18일을 새로운 일정으로 제시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역시 거부했다.
검찰은 이후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나 ‘공동범행’을 적시해 기소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검찰의 조사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대응했다.
검찰은 23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29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 요구도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