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박근혜, 검찰 대면조사 요구 세 번째 거부

이승용 기자 romancer@businesspost.co.kr 2016-11-28 17:36:5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검찰이 제시한 대면조사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박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한 것은 이번이 3번째다. 특검수사가 12월 초부터 시작하는 점을 고려하면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조사는 사실상 무산됐다.

  박근혜, 검찰 대면조사 요구 세 번째 거부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조사와 특검조사를 받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유 변호사는 28일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은 현재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을 마련하고 29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가운데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이 있다”며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에 협조를 할 수 없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1월4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뒤 검찰의 조사시점과 방식 등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검찰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최순실씨를 기소하기 전 15∼16일 대면조사 방침을 세웠지만 유 변호사는 “일정상의 이유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에 대한 기소를 앞두고 18일을 새로운 일정으로 제시했으나 박 대통령 측은 역시 거부했다.

검찰은 이후 최씨 등에 대한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하여’ 나 ‘공동범행’을 적시해 기소했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 결과에 크게 반발하며 검찰의 조사협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중립적인 특검의 조사를 받겠다고 대응했다.

검찰은 23일 박 대통령을 상대로 29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요청서를 보냈지만 박 대통령 측은 이 요구도 거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

최신기사

SK쉴더스 상반기 실적 부진에 노조 갈등 '이중고', 민기식 경영안정 시험대 올라
폭우에 와이퍼 멈추고 내부로 빗물 뚝뚝, 볼보코리아 품질·서비스 불만에 판매 급감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신세계푸드 미국 대체육 자회사 '베러푸즈' 청산, 강승협호 성장 동력 해답 필요하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