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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사회

공수처 "윤석열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수괴, 집행 일정은 미정"

조장우 기자 jjw@businesspost.co.kr 2024-12-31 14: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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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체포영장 죄목은 내란수괴, 집행 일정은 미정"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5월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기자회견 뒤 퇴장하는 모습.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죄목이 내란수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다만 체포영장 집행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31일 기자들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목은 '내란 수괴(우두머리)'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는데 대표 죄목이 발부된 영장에 내란으로 적시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그동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혐의 수사권이 있는지를 두고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논란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공수처는 체포영장의 구체적 집행일정을 두고는 "아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방식이나 집행시점은 신중하게 여러상황을 검토해서 결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체포영장에 기재된 집행 가능시간은 일주일 뒤인 2025년 1월6일까지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하게 되면 그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년 12월3일 위헌적이고 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을 비롯한 주요 인사 및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체포 및 구금을 시도하는 등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장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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