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까지 상향, 예금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김지영 기자 lilie@businesspost.co.kr 2024-12-27 17:19: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예금자보호한도가 23년 만에 상향된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84명 중 찬성 184명으로 가결됐다.
 
예금자보호한도 23년 만에 1억까지 상향, 예금자보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 원까지 높이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회방송>

시행 시기는 공포 뒤 1년을 넘기지 않으면서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 구체적 적용 시점을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자보호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기관이 고객이 맡긴 돈을 지급하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을 대신해 예금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의 최고 한도를 말한다. 

2001년 각 금융기관당 5천만 원으로 정해진 뒤 23년 동안 유지됐다.

그러나 1인당 국내총생산(GDP) 규모 등 국내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한 것에 비해 예금자보호한도는 5천만 원으로 동결돼 보호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 김지영 기자

최신기사

[20일 오!정말] 민주당 서영석 "국힘 내란 DNA 2019년 패스트트랙서 시작"
비트코인 1억3748만 원대 상승, 현물 ETF 자금유출 줄며 반등 가능성 나와
여권 부동산당정협의 열어, "9·7 부동산 공급 대책 성공 위해 연내 법안 신속 추진"
중국 10월 대미 희토류 자석 수출 1월 이후 최고치 기록, 올해 누적은 20% 감소
Sh수협자산운용 김현욱호 공식 출항, 수협은행 금융지주사 전환 씨앗 뿌린다
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외신 평가 회의적, "기술력과 외교 등 과제 산적"
삼성물산에 반도체·중동 바람 불어올 조짐, 오세철 성공 공식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주목주] '삼성 주주환원 기대' 삼성물산 5%대 상승, 코스닥 펩트론 15%대..
코스피 외국인·기관 쌍끌이 매수에 4000선 반등, 원/달러환율 1467.9원 마감
[2026 후계자 포커스⑦] 정기선 HD현대 '3세 경영시대 개막', 수소·로봇·SMR..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