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우리은행, 한진해운에게 받은 선박 4척 670억에 매각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6-11-25 16:51:5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우리은행이 한진해운으로부터 반환받은 선박 4척을 매각해 선박금융 미회수채권 368억 원 등을 돌려받는다.

우리은행은 24일 한진해운으로부터 받은 탱커 선박 4척을 홍콩의 해외선사에게 매각했다고 25일 밝혔다.

  우리은행, 한진해운에게 받은 선박 4척 670억에 매각  
▲ 이광구 우리은행장.
한진해운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선박금융으로 건조한 선박 44척을 금융권에 반환했다. 이 선박들 가운데 매각이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매각가격은 5860만 달러(670억 원)인데 시장의 예상보다 높았다. 선박매매 중개인과 선박 평가기관의 평가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매각된 선박 4척의 예상 매매가격은 4800만 달러 수준이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입찰 초기부터 선박 4척을 한번에 매각하는 조건을 제시해 개별매각에 따른 시간적, 물리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매각가격 협상을 최대한 유리하게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들의 선박 매각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이번 매각을 통해 한진해운의 선박금융과 관련된 미회수채권 368억 원을 돌려받고 선박금융 관련 대손충당금 136억 원도 전액 환입할 수 있게 됐다.

우리은행은 선박 인도와 대금지급이 올해 안에 끝날 것으로 내다봤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HD현대중공업 이상균 부회장, 2021년 조선소 사망사고 책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원 초과' 구간 신설 합의, 2억~50억원은 25%
BNK금융 해외사업·해양금융으로 성장 속도, '4파전' 다음 회장에 쏠리는 눈
내란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기소, "국정원장 '보고 의무' 직무유기 기소 첫 사례"
비트코인 시세 회복 동력은 아직 '불안' 평가, 상승 촉매제 당분간 확인 어려워
중국 의약품 소재 수출통제로도 미국 견제 잠재력, "희토류에 필적 카드"  
순직해병특검 150일 수사 마무리, 윤석열·임성근·오동운 등 33명 기소
마스턴투자운용, 신임 대표에 박형석 전 코람코자산운용 대표 내정
LG화학 기업가치 제고계획 내놔, "LG엔솔 지분 10% 활용해 사업 재편"
화웨이 ZTE 베트남 5G 통신장비 대거 수주, 미국 관세에 중국과 '밀월' 확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