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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1차 변론기일 27일 진행
김대철 기자 dckim@businesspost.co.kr
2024-12-23 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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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판단하고 예정된 일정대로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열기로 했다.
천재연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 민사소송법 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한다”고 말했다.
▲ 헌법재판소가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헌법재판소의 모습. <연합뉴스>
그러면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 효력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관저를 직접 찾아가고 우편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최소 11차례 서류를 보냈으나 대통령경호실 등은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이날 송달 간주로 결론을 내림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사건 1차 변론준비절차 기일은 예정된 대로 오는 27일 진행된다.
천 부공보관은 “2024년 12월27일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대철 기자
<저작권자(c) 비즈니스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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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llM
법은 평등해야 한다. 이재명과 윤석열의 서류송달은 이렇게나 다른가? 무죄추정권은 이재명에게만 있고 다른 사람은 무죄추정권이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법인가? 민주주의는 엄격한 삼권(입법, 행정,사법)분리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데 입법이 행정과 사법을 급박하고 장악하려고 하고 있다. 법죄집단의 국회는 정권강탈에만 혈안이 되어 미친 광란의 입법 칼춤을 추고 있으니 국회는 해산함이 마땅하다고 본다.
(2024-12-23 15: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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