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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석열 탄핵심판 서류 미배달, 헌법재판관들 상황 논의"

조충희 기자 choongbiz@businesspost.co.kr 2024-12-20 17: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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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헌재)의 준비명령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별관에서 한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 대한 문서 송달 현황은 어제와 동일하며 아직 미배달 상태"라며 "이날 오전까지 양측 당사자 이해관계자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45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윤석열</a> 탄핵심판 서류 미배달, 헌법재판관들 상황 논의"
▲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 <연합뉴스>

헌재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뒤 16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측에 답변서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을 우편, 인편, 전자 송달 등의 방법으로 보냈으나 모두 전달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구 관저에 우편으로 보낸 서류는 ‘경호처 수취 거절’로, 대통령실로 보낸 서류는 ‘수취인 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재판부도 인지한 상태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서류를 수취하지 않을 경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송달은 직접 받는 것이 원칙이나 피고가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을때에는 송달 장소에 놓아두거나 헌재 게시판에 게시, 전자 발송한 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공보관은 "송달 간주 방법이 여러 개가 있는 만큼 전원재판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현재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판단을 했다"며 "준비절차 및 진행 상황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헌재 오는 23일 브리핑을 열고 서류 송달 간주 여부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을 27일로 정했다. 조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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