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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공매도 규제 위반 투자은행에 과징금, 바클레이스 137억·씨티 47억

조혜경 기자 hkcho@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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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글로벌 투자은행(IB)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전날 1500억 원대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바클레이스에 136억7천만 원, 씨티에 47억2천만 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증선위 공매도 규제 위반 투자은행에 과징금, 바클레이스 137억·씨티 47억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된 외국계 투자은행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이 정한 과징금보다는 낮아진 수준이다.

금융감독원은 바클레이스에 700억 원, 씨티에 200억 원의 과징금을 책정했다.

결제 불이행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두 회사가 불법 공매도가 일어나지 않게 노력했던 부분을 인정해 과징금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대규모 불법 공매도를 벌인 글로벌 투자은행을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투자은행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7월에도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크레디트스위스에 271억7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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