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연금설계 꿀팁 안내, 불가피하게 연금저축 중도인출할 때 주의사항은

김환 기자 claro@businesspost.co.kr 2024-12-19 11:09:2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감원 연금설계 꿀팁 안내, 불가피하게 연금저축 중도인출할 때 주의사항은
▲ 금감원이 안내한 다섯 가지 연금설계 꿀팁. <금융감독원>
[비즈니스포스트] 연금저축을 부득이하게 중도 인출할 때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퇴준비자의 연금설계를 위한 꿀팁’을 안내했다.

연금저축을 부득이하게 중간에 인출할 때는 한도와 서류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연금저축을 중도인출하면 과세대상금액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할 때는 이보다 낮은 연금소득세 3.3~5.5%가 매겨진다.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는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해외이주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사회적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인회생·파산선고 연금사업자의 영업정지·인가취소·파산 등이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해도 요양 의료비 사용이 목적이라면 세법상 인출한도 이하인 경우에만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증빙서류는 사유가 확인될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또한 퇴직연금은 수령시기가 늦어질수록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확정기간형 연금은 55~69세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 종신형 연금은 55~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의 연금소득세를 부과받는다.

금감원은 퇴직급여를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세제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퇴직급여를 연간 연금수령한도 이하로 받으면 10년 차까지는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된다.

11년 차 부터는 연금수령한도가 적용되지 않아 자유로이 인출 가능하며 이때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가 감면돼 약 10%포인트의 추가 절세가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이밖에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 정보 간편 확인 △올해부터 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 원까지 저율 분리과세 등의 연금설계 조언을 내놨다. 김환 기자

최신기사

[오늘의 주목주] '방산주 약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4%대 내려, 코스닥 주성엔지니어링..
롯데케미칼 덮친 중동발 '나프타 쇼티지', 기회냐 위기냐 증권가 '온도차'
비트코인 1억608만 원대 상승, 국제유가 하락에 가상자산 가격 반등
펄어비스 '붉은사막' 출시 효과는 어디로, '선조정 후반등' 게임주 공식 이어갈까
[20일 오!정말] 민주당 최민희 "엄마 발인 후 부리나케 국회로 달려왔다"
공소청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 통과, 중수청법 상정에 국힘 필버 돌입
[현장] BTS 복귀 D-1 광화문 표정 이모저모, 설레는 팬부터 특수 기대하는 상인까지
[채널Who] 창작자에게 OTT는 정말 기회인가? '도라에몽' 같은 영원한 IP 가로막..
HD현대 정기선 2025년 보수 24억, 퇴직 명예회장 권오갑 152억
알루미늄 구리 포함 세계 산업용 금속 가격 폭락, 금리 인상으로 조달비용 상승 우려 반영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