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의원은 정부가 2024년 4월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산업위기 대응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조 의원은 “2018년 조선산업 침체에 대해 당시 정부가 전국 9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지정했던 것처럼 석유화학 산단에 대해 조속히 산업위기 대응지역으로 선포해야 한다”며 “대기업 연관 중소기업 경영악화,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지원책 마련도 절실하다”고 말했다.
산업위기대응지역은 경제여건 악화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지역이다. 지정되면 범부처 합동으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분야는 금융, 정부조달사업, 수출, 고용, 투자보조금, 연구개발, 컨설팅 등이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