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수술보험 약관에 따라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술 등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해 발굴한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배포했다.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안내사항을 배포했다. |
수술보험은 수술을 받으면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재해골절 특별약관, 수술보장 특별약관처럼 질병, 재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특약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의 치료내용이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면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술 등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흡인, 천자 등에 따른 치료는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사례로는 일명 무릎주사라고 불리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주사시술 등이 있다.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에서 피부수술과 관련해 이식술만 보장하는 경우 피부에 양성의 종양이 생겼을 때 이를 제거하는 피부양성종양적출술도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육층까지 제거한 사례는 근골 수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분류표는 수술 종류 약 100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상품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약관에서 수술분류표에 따라 보장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과 수술의 정의만 정하고 있는 상품은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 내용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판매 시기별 상품 약관과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