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체외충격파 치료술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아냐, 약관 잘 확인해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12-16 14:10: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수술보험 약관에 따라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술 등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해 발굴한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배포했다.
 
금감원 "체외충격파 치료술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아냐, 약관 잘 확인해야"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안내사항을 배포했다.

수술보험은 수술을 받으면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재해골절 특별약관, 수술보장 특별약관처럼 질병, 재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특약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의 치료내용이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면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술 등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흡인, 천자 등에 따른 치료는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사례로는 일명 무릎주사라고 불리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주사시술 등이 있다.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에서 피부수술과 관련해 이식술만 보장하는 경우 피부에 양성의 종양이 생겼을 때 이를 제거하는 피부양성종양적출술도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육층까지 제거한 사례는 근골 수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분류표는 수술 종류 약 100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상품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약관에서 수술분류표에 따라 보장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과 수술의 정의만 정하고 있는 상품은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 내용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판매 시기별 상품 약관과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산업은행 583억 규모 금융사고 발생, "거래처의 기업금융 관련 사기 혐의"
CJ온스타일 실적 개선 '이상무', 이선영 '원플랫폼 전략'으로 CJENM 버팀목 역할..
IBK기업은행 서울 핀테크 위크 데모데이 참가기업 모집, "AX 바탕 디지털금융 기업 ..
NH농협금융 '경영계획 리뷰' 첫 도입, 이찬우 "그룹 역량 연결해 실질적 성과 내겠다"
17조 규모 인천시금고 경쟁 본격화, 신한은행 '경험·기세' 하나은행 '청라 이전' 자..
'싸이월드' 10월 베타 서비스로 돌아온다, 스테이블 코인과 NFT 도입 추진
김남중 코스맥스앤비티 실적 견인차는 호주법인, 전임 윤원일 호주법인 맡아 '영업력 확대..
넥슨 '블루 아카이브' 이어 '마비노기M'도 아이템 과금 논란, 무성의한 대응에 이용자..
[오늘의 주목주] '코스피 순환매 효과' 한화오션 주가 5%대 상승, 코스닥 7% 급등..
이재명 '부동산 세제' 정책효과 '대출 규제'로 반감, 실수요 금융 보완 어떻게 이뤄지나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