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체외충격파 치료술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아냐, 약관 잘 확인해야"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12-16 14:10: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수술보험 약관에 따라 관상동맥 조영술이나 체외충격파 치료술 등은 보험금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16일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수술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내용 및 처리결과를 통해 발굴한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을 배포했다.
 
금감원 "체외충격파 치료술 수술보험금 지급대상 아냐, 약관 잘 확인해야"
▲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가 수술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의해야 할 안내사항을 배포했다.

수술보험은 수술을 받으면 약관에서 정한 금액을 보장받는 상품이다. 재해골절 특별약관, 수술보장 특별약관처럼 질병, 재해 등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 특약 등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약관의 치료내용이 ‘의사가 기구를 사용해 생체 절단, 절제 등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면 관상동맥(심혈관) 조영술, 체외충격파 치료술 등은 약관상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수술보험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치료 명칭에 ‘수술’ 또는 ‘~술’이라는 표현이 있더라도 주사기로 빨아들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흡인, 천자 등에 따른 치료는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관련 사례로는 일명 무릎주사라고 불리는 자가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 주사시술 등이 있다.

보험약관 수술분류표에서 피부수술과 관련해 이식술만 보장하는 경우 피부에 양성의 종양이 생겼을 때 이를 제거하는 피부양성종양적출술도 수술보험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근육층까지 제거한 사례는 근골 수술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분류표는 수술 종류 약 100종류를 열거하고 있고 상품마다 그 내용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보험금을 청구하기 전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약관에서 수술분류표에 따라 보장가능한 수술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상품과 수술의 정의만 정하고 있는 상품은 같은 치료를 받더라도 보장 여부가 다를 수 있다.

금감원은 “약관 내용은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며 “판매 시기별 상품 약관과 판매 중지된 상품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마운자로 한국 출시 4개월 만에 위고비 제쳐, 첫 달보다 처방 5배 이상 증가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살아나나, 12월 들어 10일까지 거래량 11월 넘어서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 이혜훈 자녀 병역 특혜 의혹 나와, 국힘 "금수저 병역"
작년 1인당 GDP 3년 만에 감소, 고환율·저성장에 3만6천 달러 턱걸이 추산
LG 독자 개발 AI 모델 'K-엑사원', 오픈 웨이트 글로벌 톱10서 7위
개인투자자 지난주 삼성전자 주식 3조어치 매수, '빚투' 규모도 역대 최대
국민연금 작년 4분기 주식 평가액 3분기보다 70조 급증, 삼성전자·하이닉스 47조 증가
SK그룹 올해 첫 토요 사장단 회의, 최창원 "중국 사업전략 재점검" "상생협력 강화"
민주당 지도부,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사실상 자진 탈당 요구
KB금융 경영진 워크숍, 양종희 "AI 무기 삼아 비즈니스 모델과 일하는 방식 전환 가속"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