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일명 ‘자사주의 마술’을 차단하기 위한 법안을 내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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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 의원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 재벌 총수가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사주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회사분할을 할 경우 의무적으로 자사주를 미리 소각하도록 했다. 또 소각하기 전 지주회사 설립과 관련한 모든 행위를 금지했다.
삼성전자는 자사주 12.8%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활용해 인적분할을 한 뒤 오너 지배력을 끌어올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제 의원은 “삼성전자를 비롯한 재벌 계열사들의 자사주 확대는 주주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의 일환”이라며 “대주주의 출연없이 회삿돈으로 대주주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지배구조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회사가 보유하는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다. 하지만 회사가 두 개로 분할할 경우 의결권이 부활하는 것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다.
인적분할 전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분율이 각각 30% 대 70%,이고 이 회사의 자사주가 20%라고 가정했을 때 분할 뒤에도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분율은 그대로 30%와 70%여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지배력이 44%와 56%로 바뀐다.
회사를 분할할 때 기존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신설법인의 주식을 나눠 소유하게 되는데 비해 신설법인의 주식이 자사주에도 배정되면서 의결권이 되살아나기 때문이다. 이른바 자사주의 마술이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