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지 5년 만이며 2024년 2월 2심 판결 이후 10개월 만이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이 자동상실되고 형 실효시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조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받아왔다.
한편 조 대표가 의원직을 잃게 되면서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됐다. 조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