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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손영호 기자 widsg@businesspost.co.kr 2024-12-11 2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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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 지난달 1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한 뒤 주주들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를 철회한 고려아연에 벌점과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11일 유상증자 결정 철회 공시를 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5점과 제재금 6500만 원을 부과했다.

거래소는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 사실이 발생한 것을 늦게 공시한 공시 불이행, 유상증자 결정을 뒤집은 공시번복 행위로 인해 이같이 제재한다고 공시했다.

벌점은 공시불이행 벌점 1점, 공시번복 벌점 6.5점으로 구성됐다. 제재금은 공시위반제재금만 6500만 원을 부과했다.

고려아연은 10월 발행주식 전체의 약 20%에 이르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

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고려아연이 주당 89만 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인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발표 직후 투자자들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고려아연은 금융당국과 시장 압박에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손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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