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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alt="한국거래소, 고려아연 유상증자 철회에 제재금 6500만 원과 벌점 부과" height="30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11202057_108073.jpg" width="600" />
<figcaption><table width=600 style='margin-bottom:20px;'><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지난달 13일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359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최윤범</a> 고려아연 회장이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낭독한 뒤 주주들에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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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를 철회한 고려아연에 벌점과 제재금 부과를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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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11일 유상증자 결정 철회 공시를 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7.5점과 제재금 6500만 원을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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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 사실이 발생한 것을 늦게 공시한 공시 불이행, 유상증자 결정을 뒤집은 공시번복 행위로 인해 이같이 제재한다고 공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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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은 공시불이행 벌점 1점, 공시번복 벌점 6.5점으로 구성됐다. 제재금은 공시위반제재금만 6500만 원을 부과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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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은 10월 발행주식 전체의 약 20%에 이르는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발표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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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분쟁 국면에서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고려아연이 주당 89만 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반대되는 성격인 유상증자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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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유상증자 발표 직후 투자자들에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요구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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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지분율 우위를 점하기 위해 회사가 돈을 빌리고 주주에게 빚을 갚게 한다는 비판이 일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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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고려아연은 금융당국과 시장 압박에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다고 13일 공시했다. 손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