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손태승 구속영장 재청구

김홍준 기자 hjkim@businesspost.co.kr 2024-12-09 18:08: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이 제기된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구속의 갈림길에 다시 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9일 우리은행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로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친인척 부당대출'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0303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손태승</a> 구속영장 재청구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가운데)이 11월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이 적발해 전달한 350억 원 규모의 대출 외에도 약 100억 원 상당의 추가 불법 대출에 연관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11월22일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의 손 전 회장 관련 법인·개인사업자 대상 수백억 원대의 부당대출에 개입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월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받는 손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로는 손 전 회장의 방어권 보장이 언급됐다. 법원은 범행에 대한 공모관계나 구체적 가담 행위에 관한 검찰의 증명 정도에 비춰 봤을 때 피의자인 손 전 회장이 이를 놓고 다툴 여지가 있다고 바라봤다.

아울러 손 전 회장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검찰은 2주 동안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김홍준 기자

최신기사

중국 전기차 '출혈 경쟁' 시진핑도 손 쓰기 어렵다, 무리한 육성 정책 후폭풍
포스코이앤씨 '베트남판 판교' 재도전 모색, 정희민 해외사업 확장 본격화하나
"인텔 18A 반도체 수율 삼성전자 2나노에 우위", 첨단 파운드리 경쟁 지속
키움증권 "신세계 주주환원정책 적극성 확대, 배당성향 상향될 가능성"
[부동산VIEW] 6·27대책 이후에도 고삐 조이는 이재명 정부, 시장은 어디로?
키움증권 "GS리테일 하반기도 업황 반전 어려워, 민생지원금으로 일부 방어"
이재명 정부 RE100 속도 낸다, 산단 이어 에너지 '계획입지제도' 도입하나
키움증권 "BGF리테일 2분기 매출 성장률 기대이하회, 고정비 증가 부담"
[여론조사꽃] 김건희 구속수사 '필요하다' 80.6%, TK지역도 75.0%
하나증권 "코스맥스 2분기 역대 최고 실적, 국내 강세와 동남아 고성장"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