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금지 조치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방송> |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대통령 출국금지에 관한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죄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중 내란죄 혐의로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이날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다고 공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 여부와 관련해 “아직 검토 단계”라며 “실질적으로 출국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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