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9일 제1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등 2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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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가 12일 각각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적분할을 통해 계열사 두산밥캣 주식 46%를 보유한 투자회사를 신설하고, 이를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시키는 안건을 논의한다.<br />
<figure class="image" style="float:right;margin-right:0px; margin-left:15px; margin-top:30px; "><img alt="국민연금 '두산밥캣 분할-합병' 사실상 찬성, 단 매수청구가보다 낮으면 기권" height="150" class='lazyload' data-src="https://www.businesspost.co.kr/news/photo/202412/20241209135610_122552.jpg" width="300" />
<figcaption><table width=320><tr><td align='left' style='margin:0; padding:0px 0px; color:#306f7f; font-size:12px; font-family:verdana; letter-spacing:-0.1em; line-height:160%; table-layout: fixed; width:180px;'>▲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15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등 2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 <연합뉴스></td></tr></table></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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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은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찬성’을 결정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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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병 반대의사 통지 마감 전날인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에 찬성하겠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국민연금 측은 설명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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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을 시에는 투표에서 기권한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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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로보틱스의 주주총회에서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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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10일 종가 기준 두산로보틱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인 8만472원보다 높을 때 찬성으로 표결행사하고 아니라면 기권하기로 했다.<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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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준비금 감소 승인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건 등에는 찬성하기로 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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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주주인 국민연금 측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분할-합병’ 안건을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