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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두산밥캣 분할-합병' 사실상 찬성, 단 매수청구가보다 낮으면 기권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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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가 9일 제15차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등 2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행사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사가 12일 각각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는 두산에너빌리티가 인적분할을 통해 계열사 두산밥캣 주식 46%를 보유한 투자회사를 신설하고, 이를 두산로보틱스와 합병시키는 안건을 논의한다.
 
국민연금 '두산밥캣 분할-합병' 사실상 찬성, 단 매수청구가보다 낮으면 기권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는 제15차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열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로보틱스 등 2개 회사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했다. 사진은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은 먼저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총회 안건 가운데 두산로보틱스와의 분할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에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합병 반대의사 통지 마감 전날인 지난 10일 종가 기준으로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2만890원보다 높은 경우에 찬성하겠다는 점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확보하기 위함이라고 국민연금 측은 설명했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가격보다 낮을 시에는 투표에서 기권한다.

두산로보틱스의 주주총회에서도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기로 결정했다. 

마찬가지로 10일 종가 기준 두산로보틱스 주가가 주식매수청구 가격인 8만472원보다 높을 때 찬성으로 표결행사하고 아니라면 기권하기로 했다.

이밖에 준비금 감소 승인건,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건 등에는 찬성하기로 했다. 

2대주주인 국민연금 측이 주총에서 반대표를 던지지 않기로 함에 따라 ‘분할-합병’ 안건을 사실상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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