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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웅렬,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1심 무죄 선고받아

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 2024-11-29 13:3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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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는 29일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성분조작 의혹' 관련 재판 1심에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우석 전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와 코오롱생명과학 법인, 코오롱티슈진 법인에게도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코오롱그룹 명예회장 이웅렬, '인보사 성분조작 의혹' 1심 무죄 선고받아
▲ 이웅렬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인보사케이주 성분조작 의혹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인보사케이주 2액의 세포성분 착오를 피고인들이 인식한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0일 이후로 봐야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송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9년 5월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것에서 비롯됐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사는 인보사케이주 2액 성분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를 신청·획득했다. 하지만 회사가 실제로 제조·판매한 인보사케이주 2액 성분은 신장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났다.

신장유래성분은 안전성, 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식약처 설명이다.

검찰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케이주 2액을 허가받은 연골유래세포 대신 신장유래세포 성분으로 제조·판매해 환자들에게 160억 원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또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인보사케이주 임상 중단을 명령받은 사실을 숨긴 뒤 코오롱티슈진을 상장시켜 2천억 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결심 공판에서 이 회장에 징역 10년과 벌금 5천억 원, 추징금 34억 원 등을 구형했다. 

이 회장은 이날 선고 후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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