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검찰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은 강제", 대기업 안도의 한숨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6-11-20 12:01:1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미르와 K스포츠에 거액을 출연한 대기업들이 일단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됐다.

검찰이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구속기소하면서 대기업들이 강제로 돈을 냈다는 점을 인정했다.

  검찰 "미르와 K스포츠 출연은 강제", 대기업 안도의 한숨  
▲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중간결과를 발표하면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이 기엄들에게 미르와 K스포트 재단설립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영렬 본부장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수석은 직권을 남용해 전경련 53개 회원사를 상대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설립 출연금 774억 원을 강제출연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기업들이 어쩔 수 없이 이들의 지시에 따랐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 본부장은 “기업들은 요구에 불응할 경우 각종 인허가상 어려움과 세무조사 위험성 등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해 출연 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미르와 K스포츠를 장악하고 뜻에 따라 휘둘렀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들의 혐의에 초점을 맞췄다.

미르의 경우 1주일 만에 출연기업과 기업별 출연분담금이 결정됐고 모금액이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갑자기 증액됐으며 처분이 제한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비율이 9:1에서 2:8로 변경됐다.

K스포츠는 안 전 수석의 일방적인 지시로 출연기금과 전체 모금액수가 정해졌다.

두 재단은 또 이사장 등 주요 임원이 출연기업이 아니라 최씨의 추천대로 정해졌는데도 전경련에서 추천한 것처럼 창립총회 회의록이 허위로 작성됐다.

이와 관련해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출연금 자체는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며 “모든 기업의 구체적인 현황을 놓고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은 아니고 전경련을 통해 할당한 부분은 낼 필요 없는 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기업에 대한 수사를 종결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독대 등은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노 차장은 “공소사실에서 빠진 부분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것은 앞으로 수사할 것”이라며 “7개 기업 독대 자리 대화내용은 추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미국 'AI 데이터센터발 전력난' 이미 현실화, 빅테크 대책 마련 다급해져
E1 'LNG 사업' 확장 박차, 구자용 종합 에너지기업 도약 발판 마련한다
이재명 '전기료 인상' 시사에 반도체·디스플레이 화들짝, 전력 직접구매·자체 발전 늘린다
플랜1.5 "대통령이 지시한 기후대응, 배출권 100% 유상할당해야 달성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수익성 회복에도 불안, 주우정 추가 비용 불확실성 '촉각'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유엔글로벌콤팩트 ESG 간담회, "지속가능 경영은 기업 성공에 필수적"
차우철이 일군 롯데GRS 실적 고공행진, 롯데그룹 핵심 CEO로 위상 커진다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