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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안·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 이르면 28일 본회의 의결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24-11-26 12: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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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안·단통법 폐지안 국회 과방위 통과, 이르면 28일 본회의 의결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인공지능(AI) 산업 진흥, 규제안을 담은 'AI 기본법 제정안'과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AI 기본법 제정안과 단통법 폐지안을 가결했다.

AI 기본법 제정안은 AI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산업의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기본 사항과 인공지능 윤리를 규정한 법이다.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과 관련한 AI는 ‘고영향 AI’으로 분류해 사업자의 책임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통과되는 AI 법안이 100% 완전한 법안이 아닌 것은 알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그리고 경제 혁신을 위해 기본법안을 통과시켜야 할 시점이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단통법 폐지안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과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안이 병합돼 통과됐다.

법안에 따르면 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은 유지해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한다. ‘제조사의 장려금 관련 자료 제출 의무’ 내용도 새로 추가된다.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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