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화물사업 매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11-22 16:54: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화물사업 매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각하는 형식적 요건이 미비해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판단을 뜻한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은 유럽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하나다. 

조종사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였던 윤창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이 하자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대한항공에 기업결합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던 만큼 윤 고문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근거로 삼았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