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사회

법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화물사업 매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24-11-22 16:54:29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법원이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법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의 화물사업 매각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각하
▲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김우현 수석부장판사)는 22일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법 전경. <서울남부지법 홈페이지 갈무리>

각하는 형식적 요건이 미비해 청구 자체를 배척하는 판단을 뜻한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 매각은 유럽 경쟁당국인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하나다. 

조종사 노조는 아시아나항공 사외이사였던 윤창번 김앤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이사회 결의에 참여한 것이 하자라고 보고 이를 근거로 서울남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가 대한항공에 기업결합 관련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있었던 만큼 윤 고문이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표시를 한 것이 이해충돌의 문제가 있다는 취지를 근거로 삼았다. 류근영 기자

최신기사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협상 재개, 오후 8시30분부터 실무자끼리 모여
법원, '김문수 후보 확인·국힘 전당대회 금지' 가처분 신청 모두 기각
콜마홀딩스 콜마비앤에이치에 이사회 개편 위한 주총 요구, 윤상현 윤여원 남매 '경영권 ..
국힘 지도부 '강제 단일화' 가능성 커지나, 법원 후보자 지위 가처분 신청 기각
DS투자 "넷마블 올해 내내 비용 통제 예상, 게임 8종 출시 대기 중"
DS투자 "KT&G 해외서 담배 잘 나가, 전자담배·건기식 부진은 아쉬워"
빙그레 신임 대표이사에 김광수 내정, 물류 계열사 '제때' 대표에서 이동
GS 1분기 영업이익 8천억으로 21% 감소, GS칼텍스 실적 급감 영향
SK디앤디 1분기 영업이익 71억 내며 흑자전환, 매출은 79% 늘어
신한투자증권 "국내주식 약정액 22%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에서 발생"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