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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1심 불복해 항소

조승리 기자 csr@businesspost.co.kr 2024-11-21 18: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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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777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공직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형' 1심 불복해 항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 출석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5일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선출직 공무원의 당선무효형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를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1심 판결 직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즉각 항고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기본적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다”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 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조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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