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융위 ETF 통한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 입법예고, "부동산 포함 실물자산 투자 활성화"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24-11-19 17:15: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펀드에 다시 투자하는 복층 재간접 투자가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하나로 11월20일부터 12월30일까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 ETF 통한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 입법예고, "부동산 포함 실물자산 투자 활성화"
▲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등 실물자산 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한 재간접리츠와 부동산, 리츠 ETF 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ETF를 통해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일반적 거래조건과 비교해 투자자에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한다.

재간접리츠는 부동산 등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을 담은 리츠나 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소위 복층 재간접 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펀드 운용보수가 중복으로 부과되는 과도한 보수 수취와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에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융당국은 부동산과 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투명성과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자산 평가 관련 규정도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관해서는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도록 한다.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할 때는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2025년 상반기 공포한다. 박혜린 기자

최신기사

KT 박윤영 "미디어 계열사 통합 구체화 안돼, 콘텐츠 시장 변화 대응 고민"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 0.6%, 반도체 수출 호조에 한은 전망 상회
세계기상특성 "유럽 가뭄 원인은 기후변화, 높아진 기온이 수분 증발량 최대 80배 높여"
개인정보보호위 과징금 틱톡에 103억·애플에 2억5천만 원, 개인정보 무단 활용
현대차그룹 브라질서 사회공헌 활동 확대, "정의선 2032년까지 1.6조 투자 약속도 ..
[CINE 레시피] '맨 끝줄 소년' '인 더 하우스' '스위밍 풀', 창작과 현실의 경계
삼성증권 "엔씨 목표주가 하향, '리니지 클래식' 매출 감소에 신작 지연"
[미디어토마토] 민주당 당대표 선호도, 민주당 지지층 정청래 39.4% vs 김민석 3..
LG엔솔 중국 이브에너지와 로버트보쉬 상대로 미국서 소송, 원통형 배터리 '특허 도용'..
세계자연기금 및 환경재단 '세계 맹그로브의 날' 맞아 활동 결과 공개, 국내외 생태계 ..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