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차량 소유주들이 독일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우디차량 소유주 19명이 독일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1인 당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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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 아우디의 ‘AL551'자동변속장치가 탑재된 휘발유 및 디젤차량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장치가 부착된 게 적발됐다”며 “문제차량을 제조하고 우리나라에 수입, 판매한 사람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아우디차량에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조작하는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차량을 만들고 판매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에 대해 차량구매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그는 “폴크스바겐 등의 불법행위로 아우디차량의 가치가 하락했고 차량소유주들이 추가연료비와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아우디차량 가운데 AL551자동변속장치가 탑재된 차량은 Q5와 Q7, A6와 A8 등이다.
문제가 된 장치는 차량실험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도로주행을 할 때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도록 차량을 조작하는 기능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최근 아우디브랜드의 일부차량에서 이산화탄소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이 적발돼 미국과 유럽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 변호사는 9일 환경부에 폴크스바겐그룹의 아우디 차량이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