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아우디 소유주들, 배출가스량 조작 손해배상 소송

이지혜 기자 wisdom@businesspost.co.kr 2016-11-17 19:55:2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우디차량 소유주들이 독일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소송을 내기로 했다.

법무법인 바른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아우디차량 소유주 19명이 독일 폴크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국내 딜러사를 상대로 1인 당 1천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낼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아우디 소유주들, 배출가스량 조작 손해배상 소송  
▲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최근 미국에서 아우디의 ‘AL551'자동변속장치가 탑재된 휘발유 및 디젤차량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조작하는 장치가 부착된 게 적발됐다”며 “문제차량을 제조하고 우리나라에 수입, 판매한 사람들은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아우디차량에 이산화탄소배출량을 조작하는 장치가 부착돼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차량을 만들고 판매한 것이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온실가스 배출량과 연비에 대해 차량구매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그는 “폴크스바겐 등의 불법행위로 아우디차량의 가치가 하락했고 차량소유주들이 추가연료비와 수리비를 부담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에 따르면 폴크스바겐의 아우디차량 가운데 AL551자동변속장치가 탑재된 차량은 Q5와 Q7, A6와 A8 등이다.

문제가 된 장치는 차량실험을 할 때는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되고 도로주행을 할 때는 배출가스가 많이 나오도록 차량을 조작하는 기능이 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은 최근 아우디브랜드의 일부차량에서 이산화탄소 조작장치가 장착된 것이 적발돼 미국과 유럽 당국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 변호사는 9일 환경부에 폴크스바겐그룹의 아우디 차량이 이산화탄소 배출가스량을 조작했는지 조사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이마트 114억 규모 배임 사건 발생, 미등기 임원 고소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태광산업 '남대문 메리어트 코트야드' 호텔 인수, KT&G와 2500억 매매계약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