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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건설 내년 2월22일 상장폐지, 이마트 주식교환 1주당 1만8300원 교부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11-14 16:3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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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신세계건설이 내년 2월 상장폐지된다.

신세계건설과 최대주주 이마트는 14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18일 두 회사 사이 현금교부형 주식교환·이전계약을 맺기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건설 내년 2월22일 상장폐지, 이마트 주식교환 1주당 1만8300원 교부
▲ 신세계건설 주식이 2025년 2월22일 상장폐지된다.

이에 따라 주식교환일인 2025년 2월4일 이마트를 제외한 나머지 신세계건설 주주가 소유한 신세계건설 주식은 이마트로 이전된다.

이마트는 그 대가로 주식교환 대상주주에게 신주 발행 대신에 1주당 현금 1만8300원을 교부한다.

주식교환 대상 주식 수는 91만5252주로 신세계건설 발행주식 가운데 최근 진행한 공개매수 이후 이마트가 보유하고 있는 신세계건설 주식을 제외한 전부다.

이번 주식교환·이전은 신세계건설을 이마트의 비상장 100% 자회사로 전환한 뒤 효율적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하게 사업구조를 재편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주주확정기준일은 11월29일이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12월26일부터 2025년 1월15일까지다.

신세계건설 주식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은 주식교환일로부터 2영업일 전인 2025년 1월31일부터 2025년 2월21일까지다. 신세계건설 주식은 다음날인 2025년 2월22일 상장폐지된다.

신세계건설은 “주식교환이 마무리된 뒤 합병 등 회사 구조개편에 관해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향후 구체적 사항에 관한 결의가 있을 때 공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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