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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해상풍력 공공이 주도해야", 전기산업 공공성·수산업 보호 필요성 대두

김인애 기자 grape@businesspost.co.kr 2024-11-13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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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국회에서 해상풍력 특별법 논의가 전개되는 가운데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2030년 해상풍력 목표치의 1%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공유수면의 공공성과 어업 보호를 균형있게 고려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종합적 해상계획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장] "해상풍력 공공이 주도해야", 전기산업 공공성·수산업 보호 필요성 대두
▲ 13일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을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비즈니스포스트>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오전 10시에는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책연구모임인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이 ‘공공성 강화를 위한 바람직한 해상풍력특별법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김원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등이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시간 차이를 두고 열린 양쪽 토론회에서 참석자들 모두 향후 해상풍력은 공공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오전 토론회에서는 해상풍력의 공공성 가치를 높이기 위해 공기업 등 공공이 역할을 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한재각 기후정의동맹 집행위원은 “우리나라 전기사업의 지배구조(거버넌스 믹스)에서 공기업이 다소간 우위에 있다”며 “이를 해상풍력발전에도 유지해 전기사업 전반에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위원은 공적 개발의 상대적 이점으로 "민간 기업들은 공기업보다 더 높은 이익율을 기대하고 있으며 조달 금리도 높아 ‘민영화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해상풍력단지를 20년 운영한다고 가정하면 민간 기업은 최소 3조8천억 원의 수익 보장을 정부에 요구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경록 산업부 재생에너지 국장은 정책정합성 측면에서 해상풍력발전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는데 동의했다.

정 국장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석탄의 사용비중은 급격히 떨어지는데 이에 맞춰 전력발전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기관들도 해상풍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후 토론에서는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계획입지를 통한 국가의 체계적 공유수면 관리 및 통합적 해양공간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장] "해상풍력 공공이 주도해야", 전기산업 공공성·수산업 보호 필요성 대두
▲ 백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3일 해상풍력 활성화 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옥선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해양공간 관리는 민간의 선점방식에 좌우되므로 한계가 있다”며 “계획입지를 통해 해양공간의 갈등 및 장애요인을 줄여 해상풍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해양공간계획에서 어업활동보호구역과 에너지개발구역이 중첩돼 어업보호구역을 근거로 해상풍력을 반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유럽 주요국의 사례를 반영해 발전지구 단계부터 에너지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예비지구단계에서 해상풍력 잠재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중앙정부가 주도해 해양공간계획 단계에서 공공의견을 수렴하고 환경성평가서가 대중에게 열람 가능해야 한다”며 “해상풍력 상생기금도 조성해 에너지 전환과 지속가능한 어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바라봤다. 

해상풍력 추진에 따른 어업인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지욱철 통영시 선촌마을 이장 및 어촌계장은 “계획입지는 이용당사자들끼리 갈등이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선정하고 해양공간계획을 침해하는 해상풍력제도는 지양하길 바란다”며 “해상풍력계획 입지선정에 바다의 이용당사자인 어민과 해운관계자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의견을 반영하는 시민참여를 꼭 포함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충열 수협중앙회 해상풍력대응지원TF 팀장은 “수산업계 4대 핵심 건의사항인 국가 주도 계획입지 전면 도입과 기존 입지 적정성 평가 도입, 수산업 지원재원 마련 등이 특별법이 반드시 반영되길 바란다”며 “이 조건만 지켜진다면 법안을 수용하고 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 "해상풍력 공공이 주도해야", 전기산업 공공성·수산업 보호 필요성 대두
▲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 과장이 13일 해상풍력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구도형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해양풍력은 20~30년 장기간에 걸쳐 해양공간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하게 돼 미래 사용자를 배제하는 행위를 초래할 수 있고 해양환경이나 수산자원에 확실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해양수산부의 입장”이라며 “공유수면 사용의 대가 지급과 이익 공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발전 목표를 14.3GW로 설정했다. 하지만 현재 상업 운전 중인 해상풍력은 124.5MW로 목표치의 0.9%에 그친다. 이때문에 관련 법안 마련을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

이와 관련해 22대 국회 들어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표발의 김소희),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산업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허종식),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김원이), 해상풍력 보급 활성화와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서왕진),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풍력산업발전에 관한 법률안(강승규), 해상풍력의 계획입지 및 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해상풍력 보급 및 산업육성을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등 7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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