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상장사 횡령 막기 위한 '부정행위 통제활동' 공시 의무화, 2025년부터 적용

박도은 기자 parkde@businesspost.co.kr 2024-11-11 16:31:1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횡령 등 부정행위 관련 통제활동과 점검결과 공시를 의무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025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서에 횡령 등 부정행위를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 기재를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상장사 횡령 막기 위한 '부정행위 통제활동' 공시 의무화, 2025년부터 적용
▲ 금융감독원이 상장법인과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자금 부정 통제’ 공시 가이드라인을 11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회계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와 대형 비상장회사 가운데 비금융회사는 2026년으로 시행이 유예된다.

자금 부정행위 통제활동 공시에는 자금 관련 부정행위 위험을 예방하고 적발하는 데 관련된 통제활동을 기재해야 한다. 

점검결과는 통제활동 수행부서와 수행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기술하고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되면 시정계획 또는 이행 결과를 함께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회사 실무자의 공시 작성 편의를 돕고 과다공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상세한 작성지침과 참고자료를 마련해 배포한다. 12월 설명회도 연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금부정 통제 공시로 경영진과 통제·점검 수행자의 책임의식이 높아지고 기업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설명회 개최, 안내와 홍보 등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자금부정 통제 공시의 안착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도은 기자

최신기사

국토부 김윤덕 "늦어도 9월 초 주택공급책 발표, 3기 신도시 속도감 중요"
[현장] 환경단체 vs 산림업계 갑론을박, "바이오매스는 재생에너지인가"
롯데건설 재무건전성 관리 '청신호', 박현철 PF 우발부채 '여진' 대응 총력전
비트코인 시세 11만 달러로 하락 가능성, 투자자 차익실현 '시험대' 이어져
중국 전기차·배터리업체 해외에 더 많이 투자, "시장 포화로 해외 진출"
노무라 현대로템 주식 '매수' 의견, "해외 수주로 주가 30% 상승 잠재력"
대한상의 "국민 76%, '노동조합법 개정되면 노사갈등 심화된다' 응답"
테슬라 중국에서 LG엔솔 배터리 탑재한 '모델Y L' 판매, 가격 예상보다 낮아
LIG넥스원 1.8조 규모 '전자전 항공기' 사업 참여 공식화, 대한항공과 손잡아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목표주가 상향 행렬, 중국 수출 재개는 '금상첨화'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