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한국투자공사, 더 많은 자금 위탁받을 길 열려

고진영 기자 lanique@businesspost.co.kr 2016-11-15 19:36:3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한국투자공사(KIC)가 중소형기금 등 더 많은 국내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투자공사 입장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등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돼 수익성 확대의 기회도 넓어지게 됐다.

  한국투자공사, 더 많은 자금 위탁받을 길 열려  
▲ 은성수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정부는 15일 국무회의에서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에 위탁운용할 수 있는 자산규모 기준을 낮추고 조기회수가 가능한 요건도 완화했다. 그동안 위탁자산 운용방식 제한기준과 조기회수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국내기관들의 위탁이 제약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국내기관이 한국투자공사에 자산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을 높이고 자산운용의 용도도 확대했다”며 “법령상 미비했던 민간위원 자격요건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공사에 국내기관이 위탁할 수 있는 자산 기준을 현행 1조 원 이상에서 1천억 원 이상으로 크게 내렸다.

자산을 맡긴 기관이 위탁자산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조기회수는 정부 외환보유액의 전월대비 감소율이 2개월 연속 10% 이상일 때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5% 이상으로 기준을 낮췄다.

위탁자산 기준과 조기회수 요건이 완화되면서 국내 중소형기금들도 자금을 위탁할 수 있게 됐다. 위탁자산이 늘어나면 한국투자금융은 ‘규모의 경제 효과’를 노릴 수 있고 운용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개정안은 또 한국투자금융의 위탁자산 운용용도를 확대해 수익성을 증대할 수 있는 기회를 높였다.

이에 따라 채권이나 주식등 전통적인 운용용도에 특별자산이 추가되면서 더 다양한 곳에 투자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확대됐다. 특별자산은 사회간접자본, 대출채권 등 부동산을 제외한 실물투자자산과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한국투자금융의 민간위원과 투자담당 이사가 되기 위한 자격요건에 녹색기후기금(GC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추가했다. 다양한 기관에서 투자업무 경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가 한국투자금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개정 시행령은 관보게재 등 공포 절차를 거쳐 11월 안에 시행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

최신기사

금감원 보험사 소집해 달러보험 판매현황 점검, 과도한 마케팅 자제 당부
청와대 정무수석에 전 민주당 원내대표 홍익표, 우상호 사의로 후임 인선
LG전자 클로이드와 시그니처 워시콤보, 미국 IT 전문지의 'CES 톱5'에 뽑혀
비트코인 1억4073만 원대 횡보, 가상화폐 시장 전반에 혼조세
국회의장 우원식 싱가포르·인도네시아 순방, AI 및 방산 분야 협력 논의
롯데건설 올해 첫 재건축 수주, 서울 송파구 가락극동아파트 4840억 규모
이환주, KB국민은행 전략회의서 "금융업의 기준 세운다" "소비자 권익과 신뢰가 최우선"
현대차 아반떼 미국 진출 24년 만에 누적판매 400만 대, 한국 자동차 최초
민주당, 국민의힘 장동혁 단식에 "이해할 수 없지만 건강 꼭 챙기셨으면"
삼성전자 비스포크 스팀, 미국 컨슈머리포트 선정 '최고의 건습식 로봇청소기'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